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직의사 고지시기라고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다
1.근로자는 사직시 1개월 전 사직의사를 제출 하여야한다
2.위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마지막 근로일인 30일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 하고 무단 결근 후 당일 날 통화를 하여 퇴직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주 5일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을 근무 하였으며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5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임금은 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저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니 임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