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임금이 전액체불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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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근로자와의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소득,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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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견으로 간주되어 파견법상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관계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일정부분의 지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명령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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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는 재산, 소득,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등재가 가능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에 밑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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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임금이 지급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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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떄는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작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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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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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수치료도 산재처리 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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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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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과 더불어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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