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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줄나비34
안녕하세요
3.3떼는 알바로 한 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만 들려고 했는데 한달 이상 근무 하면 4대보험 필수일거라고 하시던데 정확한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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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과 더불어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