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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4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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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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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 이동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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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4개월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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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소방법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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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직불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되는 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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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을때. 병원비부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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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00만원/12개월/(209+16*1.5)*209*12=26,909,871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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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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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가입). 2.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90%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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