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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영리한범고래
근로계약서 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만둔 사람들은 다 당일통보하고 퇴사하긴했는데 지금 인력이 빠듯한 상황이라 제가 퇴사한다고하면 걱정이 되긴합니다.
퇴사 2주전 통보할 생각이고 그 남은 2주는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하나, 2주 전에 하더라도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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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계약으로 정해진 사항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전에 통보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 인력 등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재한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일통보하고 퇴사도 가능했던 거라, 30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연차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다만, 원활한 인수인계가 회사와 분쟁없이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이 되며,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퇴사시점에서 회사의 기물손괴,고객명단유출 등 불법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로지 회사 노하우를 근로자분만 알고 있는 경우 아니라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요청한다거나 퇴사처리를 늦게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퇴사 근로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