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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부당해고의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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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 연차소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선사용은 할 수 없으며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19.자 사직을 수리되면 1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약이 갱신되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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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회사가 퇴사를 종용 또는 협박한 것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지급일에 이미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아닌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일수 산정기준 노동법 몇조 몇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 4항에 따라 6년 근속한 자는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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