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종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직접인원(현장근무자_시급직)에 대해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약25명의 현장 직접인원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인원이 근속기간이 장기화 되며 자연스럽게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상(검사 업무 등) 개인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작업이 불가한 인원들이 상당수 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현장직인원이 현장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사유에서 문제 없이 해고 가능한 부분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