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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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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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에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은 3년 이상 5인 미만에 해당하며, 5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 210일, 5년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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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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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과 차이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1원으로 인해 체불상태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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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고 쉬운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서로 이동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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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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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심사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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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중간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은 1개월치를 다내야하는가요? 아니면 일할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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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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