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예를들어 5월 31일까지 근무일경우
마지막 근무일(출근일): 5월 31일
사직일 : 6월 1일
사직서 내용: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가 맞지 않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6월 1일자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의사표시는 6월 1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 하다가 6월 1일 부터는 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