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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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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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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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도 정상 근무한 것과 같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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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이미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 근로자는 휴일수당을 합하여 총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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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묻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를 물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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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업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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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고용노동부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 신고 시점에서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0인 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작성/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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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부임한 임원의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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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계산하는방식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정에 사용자가 납입하며,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발생하는 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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