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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니냐니냐뇨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여부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만료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연장요청 할 경우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연장여부에 대해서 더 묻지 말아야 할까요?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 뿐이 안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갱신 여부를 문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면,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에서 구두로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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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묻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를 물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회사에서 연장요청했음에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우니 굳이 물어보지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만료시 자동종료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근접하여 재계약 권유를 할수도 있으니 미리 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재계약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