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단축 시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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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후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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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저번달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된 것으로 보아 저번 달 중도에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저번 달보다 이번 달 공제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3. 다만, 실제 공제액이 적법한 것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세전금액 및 공제액을 알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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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예상금액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나,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하므로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66,048×180=11,888,640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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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2일 지연지급 한 것이므로 신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4. 조사 시 추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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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N잡러 실업급여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보험업을 계속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업을 그만 두셔야 설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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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위법사항이있는지 그리고 조기퇴근을 기본급에서 차감지급하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조기퇴근한 때는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0% 삭감).2.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고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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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 된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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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일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시간 기준인가요? 실근로시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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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설상여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전에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전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2. 25.12.25.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24.12.25.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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