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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치밀한아보카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23번
이직확인서 보니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걸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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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23번-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