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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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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조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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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분들은 왜 농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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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2.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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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 및 상실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퇴사일 및 상실일 모두 1.1.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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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증거 은닉하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내역을 토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되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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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얼마나 될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및 근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월급계산이 어렵습니다. 2. 28일 기준으로 해당 월 급여를 산정하면 대략 (28일*12시간+주휴 8시간*4주)*10,320원=3,797,760원(세전)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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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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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5개월차입니다 프리랜서로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의 특성상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확실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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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어떤 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사이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매월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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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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