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크게 세 가지 수당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줘야 하는 8시간 치 임금입니다. (단, 해당 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당해 근로 임금 (100%): 실제로 나와서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일했으므로 붙는 법정 가산금입니다.
따라서 총 250%(100% + 100% + 50%)가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해 근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은 150%(1.5배) 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 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100%)과 실제 일한 임금(100%)을 더한 200%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