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3.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CGV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0
0
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회사에 입사하여 새회사와 조직문화 또는 직무에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및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0
0
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0
0
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수노조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0
0
2017년1월1입사해서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연차휴가를 선지급받은게 아니라 정상적인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2024.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0
0
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비용이 부담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0
0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요 구직 활동 하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0
0
노동조합 설립요건 및 절차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 가입 및 설립 시 사용자가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2조제1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