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무급휴가 강요 받고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는 노동청 진정 후 사용자의 액션(해고 또는 권고사직,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 등)에 따라 대응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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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3개월간 체불된 임금 전액(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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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일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26일이며(11+15), 이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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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90일 사용시 사업주 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 출산휴가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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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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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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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계약서인지 세후계약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기준입니다. 상기 기재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식대 포함 2,156,88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함). 따라서 그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기재된 월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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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2.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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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출퇴근일지, 입금내역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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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업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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