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을 다니 던 중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주사, 도수, 기계 치료, 자가운동까지

병행하였으나 초반부터 어깨가 심하게 굳어져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결국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바로 줄 수 없고

치료를 마친 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파서 회사를 그만 둘 정도면 여기 오기도 힘들어야 한다는 말을 덧 붙이 더군요.

연봉과 복지 모두 좋았던 회사였고 24년을 다니면서 착실히 고용보험을 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황당하더 라구요.

결국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재수술을 했지만 수입이 0원이 되버린 상태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도수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니 막막한 생각이 드네요.

이럴거면 고용보험 왜 떼간걸까요?

부득이하게 실업 상태가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떼놓는 것이 고용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1차 수술은 회전근개파열 접합술이었고

치료 병행해도 6개월이상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강직되어 2차 강직 근육을 끊고 뼈 성형까지하는 수술을(시술 아님) 1년만에 다시 하고 현재도 재활 중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핵심 목적은 '재취업 지원'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령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인정됨)

    • ​근로 의사와 능력: 현재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

    이에 ​고용센터 직원의 말은 (비록 어투는 잘못되었으나) 법리적으로 "현재 치료 중이라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몸이 회복되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재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지만 현 상황처럼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24년 근속에 따른 최대치(27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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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등이 불가한 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어찌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어 치료를 다 받으신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조건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불가합니다.

    '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때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