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자꾸 잡으려고 합니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퇴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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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생각은 어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이에 따라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다만,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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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잘못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대표가 연봉 3,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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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사 한달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 권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절하면 계속 근무하시되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고 완쾌 후 복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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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구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30만원/209시간=11,004.8원)2. 설사 식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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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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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 시간 부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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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비록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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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어디에 자문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카테고리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금 등 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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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0일 후 계약직 170일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17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6일 근무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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