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이 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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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면 정확히 어떤 권한이나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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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시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24.10.14.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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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방법과 문제가있을시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식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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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월급여 1,942,267원에 "1,942,267원/28일×2일"을 추가로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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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해당 직원에게 적용된 시급만큼 임금을 차감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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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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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타고 갈때 휴게소에서 쉬는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상 도착시간이 지연될 경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휴게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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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되는 3.19. 자정까지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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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종전의 시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회사가 종전보다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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