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포함 시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포함 시 11시간*5일*4.345주*10,320원=2,466,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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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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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피보험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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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할때 통상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12,4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연장, 휴일근로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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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좀 알려주세요 계산하기가 넘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연장 26시간*4.345주*1.5)*10,320원= 3,905,6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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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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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퇴직일 고용보험상실일 다 각각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인 토요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마지막근로일이 2026.3.31.이고 퇴사일이 2026.4.1.이라면, 2026.4.14.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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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일 때 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평균임금의 60%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인 4.5*10,320*0.8=37,152원에 미달하므로 37,15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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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최소 2026.5.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5.7.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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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 후 인사 이동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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