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막도장(이름도장)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해야하나요?

퇴사하고 3일 지났는데 회사에서 빠진 서류에 도장을 찍을일이 있을수도 있고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이니 도장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름이 적힌 도장이라 반납은 어렵고 필요시 방문하여 찍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돌려줘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접근방식은 합리적이며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본인 확인 업는 도장 사용으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성함이 새겨진 도장은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시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전하며, 반납을 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필요시 방문하여 직접 찍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업무 협조 의사가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장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업무 방해나 불이행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 비용으로 판 도장이라서 반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도장 제작 비용(보통 수천 원 내외)을 입금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이름이 새겨진 도장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인이 직접 챙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