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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때는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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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잔여휴가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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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해야 하나 7.31.자로 정한 때는(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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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 이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라면 10일에 대한 수당 100%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 지급하고 5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한 때는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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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해서 사용하는 때는 해당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선입선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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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관해여쭈어보고싶어요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2,527,660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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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상여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여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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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며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비번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보고 그 날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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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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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자 내용에 대하여 답장을 하지 않았다하여 묵시적 동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음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시고 정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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