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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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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조건, 수습기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넉넉히 8.1.~10.31.까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소급가입하면 10.3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8.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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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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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병가 규정을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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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구직활동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알선한 회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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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체불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상기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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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당직근무 불법 여부 판단 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다른 전형적인 일ㆍ숙직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본래 업무와 동일ㆍ유사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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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하는일 귀농귀촌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고 노크를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산업재해 및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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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고용노동부 법 위반인지 검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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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간에 대해 월임금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했어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공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ㆍ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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