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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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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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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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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는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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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되어 질문자님을 험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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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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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이고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평균임금84704원 일때 구직인증기간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704원×0.6=50,822원은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어 하한액 64,192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됩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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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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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4대보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네, 뒷 번호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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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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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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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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