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15.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2024.7.15.~2025.7.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5.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7.14.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