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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복학을 했거나 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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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최종 이직일 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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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지급을 계속 지체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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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로재직하다가 퇴직을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나요 있으면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알려주세요 참고로 등기이사는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등기 이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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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6.23까지 근무하고 6.24에 퇴사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여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6.24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7.31까지는 근무해야 하며, 8.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24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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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8.1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은 7월, 6월, 5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31+30+31)로 나눈 금액입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 세전금액이며,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4. 16일 맞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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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받을수있는한달급여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 가정). - (209+8*4.345/2*1.5)*8,720 = 2,049,810원(세전)2. 2017.5.1~2021.6.30을 재직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49,810*3/91*30*1,522일/365일 = 8,453,50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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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4월 21일에 발생한 18일입니다. 18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4.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4.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8일입니다.2. 2020.11.16에 입사한 직원은 2021.7.1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0.12.16(1일), 2021.1.16(1일), 2.16(1일)....6.16(1일), 총 7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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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위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많이 발생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통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보다 많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5,696*30*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되며, 월급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총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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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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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가입기간이 변경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추후 구직급여를 수령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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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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