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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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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계약 중도 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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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기 하급심 판례만으로는 집단성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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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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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송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방침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문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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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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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무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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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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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때,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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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안 되며, 이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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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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