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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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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답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이번에 파트타이머 시급+주휴+4대보험 하다가

정직원으로 승격하게 되었는데요

월급제=4대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라기에는 급여가 몇 만원 적게 나옵니다 월급제(계약직+정규직) 급여는 같고 정규직도 주휴수당 아래인 시급입니다 근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은 훨씬 웃돌구요 이렇게해도 법적으로 걸리거나 급여를 덜 주는건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시급+주휴 받는게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주휴수당에는 못미치지만 최저임금은 훨씬 넘는 월급이다 이게 주 입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에서 상기와 같이 월급제로 전환할 것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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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는 월마다 소정근로일(시간)에 따라 임금의 변동이 있고,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월급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개인 및 사업장 사정에 맞게 시급제로 계약할 것인지, 월급제로 계약할 것인지를 합의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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