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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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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는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겸업 하다 걸리는 경우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지겠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아시다시피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합의된 시간이므로달리 변경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 변동은없겠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자 입장인가요?사장입장인가요?아니면 중립?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원칙적으로는 중립이나, 근로감독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받았는데 퇴사할때 입사날짜 안맞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하는 경우무효가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고실제 퇴직 시 새로이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1년이 지났는 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봉계약서는 별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직원들 1년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 금액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적으로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초과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직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수습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1년 미만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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