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계산합니다. 즉 1일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 시급 X 1.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