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시간단위 운영 가능)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시간단위로)를 지급해야합니다.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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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장 근무복비용 중도퇴사시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은 회사가 직원에게 당연히 무상으로 지급해야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실비 변상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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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에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채용 취소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채용 취소 통지시를 기준으로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판례는 없으나, 출근일은 임금채권발생시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8. 8. 18.자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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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간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학력 관련 사유는 졸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재학기간을 정확히 적었으므로 이가 채용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측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사항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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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네.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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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중 무엇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갑)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법인 A가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피신청인 특정을 잘못하더라도, 배정된 노동위원회 조사관님께 피신청인 보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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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2년 계약직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계약 체결 제안은 거절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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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합니다.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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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만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1년 1일을 재직하시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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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휴직 급여 산정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x4.345x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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