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입사 예정일 이전에 채용 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시작일)은 '채용 취소 통지를 받은 날(1월 1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면접 합격 통보를 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예: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확정 통보 등)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용 내정(합격 통지 및 입사 확정) 이후의 채용 취소를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도달시킨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예정일(2월 2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채용 취소라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1월 19일에 받으셨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1월 19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