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취소에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1월중순에 면접을 보고 최종2차면접까지 합격하여

2월2일(월) 입사예정이었는데

갑자기 1월 19일(월)에 채용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소하려는데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제척기간이 2월2일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1월19일부터 3개월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경우 채용취소가 해고가 되기 때문에 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채용취소일자가 2026.1.19일이면 이 날짜가 해고일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산일은 채용 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기간은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1월 19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신청 제기기간은 해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입사 예정일 이전에 채용 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시작일)은 '채용 취소 통지를 받은 날(1월 1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면접 합격 통보를 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예: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확정 통보 등)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용 내정(합격 통지 및 입사 확정) 이후의 채용 취소를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도달시킨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예정일(2월 2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채용 취소라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1월 19일에 받으셨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1월 19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채용 취소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취소 통지시를 기준으로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례는 없으나, 출근일은 임금채권발생시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8. 8. 18.자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