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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에서 기술 전문가 의견서 활용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소송에서 권리자 또는 침해자측을 위하여 각각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상 문언적 침해 및 균등론등에 의거 특허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고 소상히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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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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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은 상표라기 보다는 저작물이므로 타인이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또는 독점 판매자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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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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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상표 선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던자등이 아닌 이상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이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선상표 사용자는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거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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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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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는 캐릭터를 사용시 해당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자를 확인하여 유상 사용허락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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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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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궙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하여 만든 자가 자신이 창작 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상당 발생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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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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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이라이트가 학원업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자 허락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라는 식별표지가 널리 인식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이 유발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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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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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와 글자 또는 한글과 영문 결합 상표의 경우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필요시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합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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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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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라도 타인이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통상 사용 상표와 불사용 상표가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경우 불사용 지정상품에 상표출원후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취소를 시켜 상표를 등록후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군 코드가 같다면 이러한 전략도 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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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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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창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종류나 형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창작 즉시 저작물로 인정되며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물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권리 양도나 계약등에 유리하므로 필요시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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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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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만화도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작가가 만든 만화도 당연 저작물입니다. 다만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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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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