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
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
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