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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이 확인가능한 창작물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창작물을 타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복수의 저작권이 양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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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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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홈페이지에 간략 뉴스 제목과 요약 앞부분 내용만을 소개하고 상세 뉴스내용은 링크를 통해 인터넷 뉴스기사 홈페이지로 접속시켜 확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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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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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평소에 방송에서 틀어주는 노래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의 경우 작사 작곡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권만 가집니다. 즉 본인이 노래한 영낭등을 방영하는 경우등에는 실연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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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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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사진을 유튜브쇼츠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기사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이를 유튜브쇼츠로 사용시에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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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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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어 저작물의 안전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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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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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와이파이는 해킹 위험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공용 와이파이의 경우 비밀번호등의 설정이 필요없으므로 누구든지 접근이 쉽고 이로인해 해킹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용 와이파이를 쓰는대신 일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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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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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테넷 블로그에 게시된 여행 기록 자체에 대해 일단 저작물성을 띠는지 여부(게시량 정도, 독창성 등)를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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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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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따라서 인간이 아닌 AI 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작업한 예술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 부분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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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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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료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기관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당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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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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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온라인 쇼핑몰 창업 하려는데 피팅사잔으로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 의류랑 같이 피팅해도 문제 없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나이키 제품을 정상 구입하여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하기 위해 피팅사진을 쇼핑몰에 게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키측이 재판매 금지규정등을 명시하고 판매한 경우 재판매시 계약위반이나 상표법 위반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으니 확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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