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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도면등이 제시된 기술은 발명이 될수 있으나 발명도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특허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 자료를 가지고 특허사무소와 등록가능성 여부를 1차로 확인하시고 정식위임을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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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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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명이 동일하더라도 타인의 03류 출원 및 35류 출원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주의에 의거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방상표의 경우 동법 제34조1항13호 또는 제34조1항20호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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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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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등록에 의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할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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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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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무형재산이므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나 정당이용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음악저작물의 불법 무단 사용이 빈번하였으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면적 25평이상 소정 가게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시 소정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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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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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연구원의 경우 유죄이면, 어떤 형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될수 있으며 영업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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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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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상표는 한글 가나다라 표장과 영문 ganadara 표장의 결합상표로 원칙적으로 한글과 영문 표장을 한꺼번에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 이들 모두를 함께 사용하여야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영문 상표를 각각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필요시 한글만 또는 영문만 사용하거나 한글과 영문을 병기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상표 사용예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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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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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 카드 결제 건 분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 영수증이 특허사무소의 상표출원비용과 특허청 상표 출원관납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금액으로 보아 사무실 수수료 49,000원 부가세 4,900원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하시고, 46,000원은 특허청 1류 상표 출원관납료로 납부영수증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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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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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를 따라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비법을 부당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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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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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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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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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나 상품 판매할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메모리카드의 사용 가능 카메라의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단순 설명적 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나 저작권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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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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