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발명이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쉽게 말해 "기술적 아이디어" 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에만 있는것으론 부족하고, 음악, 노래, 그림 등과 같이 구체화되어야합니다.
보호대상과 관점이 다르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