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성립주의 원칙상 그 효력이 전세계에서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침해등 문제가 발생시 해외대리인 선임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출원하여 각각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상 국내 특허사무를 통해 해외 협력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등록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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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공지능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자체가 신기술이고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많은 법적 공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작권 문제, AI 운영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방안등에 대한 제도 논의와 법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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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상표권 문제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다르나 상호를 해당 사업에 식별표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 상표나 서비스표인 상호상표 또는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충돌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선등록 상표나 서비스표에 저촉되는 상호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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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있어 저작권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음악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침해여부는 실제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음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의 멜로디의 일치여부등을 기준으로 음악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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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스틸컷을 굿즈에 사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이라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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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저작권이라고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 서적 음반 건축물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저작물성을 갗춘다면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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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에서 캐롤송 등이 사라진 것이 다 저작권 문제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업종의 가게에서 저작권이 있는 캐롤송을 트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캐롤송을 틀지 않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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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 촬영 동의와 이를 인터넷에 게시 허락과는 별개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시 그 이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허락이용 범위내에서 촬영 사진 사용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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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노래방에서 번호입력을 통해 이용이 되면 해당 이용횟수만큼 노래방 운영자가 저작물이용료를 협회에 지불하고 협회는 일정기간마다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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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공시가 가능하고 권리 이전등의 편의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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