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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요즘 컴퓨터의 보급으로 음악도 집에서 혼자 만들수 있을정도인데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만든 음악은 어떻게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창작과 동시에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등의 활용을 위해선 음저협에 저작권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반 등과 함께 저작권 등록신청을해서 등록받으면, 제3자의 사용이 있는 경우 저작권 수익 등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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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저작물은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발생사실이나 저작권자등이 불분명하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에 음악저작물을 등록해 두시면 저작권발생 사실, 저작권자, 사용료 입금 등 편리성이 담보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