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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PDF 영어 번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글 등의 번역기 사용이 적당하지 않은 중요 문서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등을 넣은 계약을 통해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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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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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 영화의 경우 비교적 그 이용이 안전하나 이용시 업로더에게 배포권리등 소정 권리가 있을수 있으며 영상 변형이나 편집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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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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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에 대한 지식 재산권 고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폰트의 경우 무단으로 소프트워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을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선 사용시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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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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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과정에서 드럼비트나 기타 코드연주도 표절로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비트나 코드의 일정 시간 연주에 따라 완성된 편곡이 이전 특정곡과 일정부분 이상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표절여부가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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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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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범위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1.동의없이 촬영 및 공표 2. 동의 범위 초과 3.상업적 무단사용 4.계약내용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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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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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식당상호가 상표미등록상태로 사용중이라도 주지 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인식된 경우로 미등록을 기화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상표출원을 하면 상표법상 소정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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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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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명의 경우 각 대학이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교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상표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해당 대학교 졸업 동문등이 해당 대학교 명칭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한 경우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데 특정 학교의 경우 동문에 소정 학교 명칭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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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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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에게로의 우편 배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우편 송달 방법이나 일반우편의 경우 수신인의 주소로 우편이 일반적으로 배송되는 방법으로 정확한 송달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우편 배송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등의 경우는 수취인에게 송달 여부가 중요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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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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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문제집과 교재 PDF가 같은 것인지 불분명하나 교재 PDF 를 다운받아 타인에게 복제나 배포하지 않고 단순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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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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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특허나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이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부정하게 모방사용하는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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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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