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갖는 특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국마다 등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원래 각회사가 각각 자기만의 발명에 대해 등록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S전자사가 A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한국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한국내에서 독점할 권리 (KR특허권)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미국내에서 독점할 권리(US특허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특허와 동일하디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한 발명은 각 회사마다 원래 모두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