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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곡도 발매시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메이크 곡은 원곡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리메이크곡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원곡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저작권자이며 가수는 실연권을 가지므로 가수가 작사 작곡가가 아닌 이상 별도의 리메이크 곡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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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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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특허 출원하는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화학 발명의 경우 통상 여러가지 화학물질 조성과 그 조성의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한정한 조성비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경우 하한부터 상한까지의 조성비 내에서 임계적 효과가 입증가능한 객관적인 시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청구범위에 반영하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높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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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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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같은데서 도메인을 구입하는데 그도메인이 특허권과 관련되거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도메인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네임 자체가 상호나 상표적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유명상표나 등록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표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를 통해 유사 상표의 검색 후 도메인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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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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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 상표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 페이지는 저작권 관련이 아니라 상표권 관련 확인이 가능한 키프리스등의 산업재산권 관련 검색사이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견본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등과는 상호 결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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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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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 디자인의 부품에 기업 로고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졸업 작품에 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업으로써 해당 상표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상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표시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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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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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을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 침해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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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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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저작권 도용 소송에서 배상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법등의 경우에도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기본적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과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 중 적은 금액한도내에서 손해배상 추정규정등을 적용하여 통상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나 최근에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입법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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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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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개발해도 지적재산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부분의 색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현재는 이러한 창작물에 저작권이나 특허등이 부여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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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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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상표등록하는 것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변리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상표출원은 가능하나 소정등록요건 판단이나 상품지정등 절차가 복잡하여 처음이라면 상당한 곤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여해주는 선출원주의 원칙상 가급적 빨리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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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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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식별표지인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정상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력 등록 요건구비 및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선등록 또는 선출원 유사 상표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보호가 되며 이후 계속 보호를 위해서는 10년단위로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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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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