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포의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의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명이 드러나고 그 가게만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해서 옷에 프린팅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옷의 디자인은 2차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나요?
또 간판 자체의 저작권은 간판 디자인을 한 업체에 있나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있나요?
제가 이걸 가공해서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 해야하는 대상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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