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회사가 보유중인 저작권이라도 창작자인 저작자가 특정되므로 사진 및 미술품이 저작물이라면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AI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챗GPT의 경우 유료 또는 무료 여부에 따라 이용 성능에 차별을 두므로 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과 정확도 등에서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정확도 부분에서 일부 오류나 부정확 부분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단 업무 편의성 및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유료 또는 무효 사용 여부를 정하시고 적절히 이용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봇 전망과 ai 사업, 관련 사업이 궁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향후 미래의 로봇산업이나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단하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비추어 종래 인간이 수행하던 1 차 및 2차 산업의 노동이나 3차 서비스업에 대한 로봇 및 AI 기술 대체는 예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 문제등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향후 대부분의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살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제공조는 왜 힘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의 사법 관할은 각국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터넷 등의 범죄가 외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하여야 하는데 외교 관계 수립 여부, 조약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 언어 등 제한으로 인해 사건 예방 및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으며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귀속 주체 명의로 출원하시어 등록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ai나 번역기를 사용한 기사 번역은 합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번역내용을 보기위해 기사등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0 (1)
응원하기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같은 질문이 두개네요. 위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내규나 근로규칙서 상 회사 작성문서등에 대한 취급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이직시 반출가능 여부가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문서등의 경우에는 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에 있는 게시물들은 저작권물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정책일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려면 임청난 노력과 비용이 소모될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실 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