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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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방법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요건인 진보성판단시 약간의 차이(실용신안 진보성 요건 만족이 다소 쉬움)가 있으며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차이가 있을뿐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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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런것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물어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출원코자 하는 발명의 특허성여부를 검토하나 100프로 완벽한 것은 아리므로 권리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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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인데 직계 가족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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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작성 시 국내·국제 기준 차이와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별 명세서 작성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나 도면을 포함하여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 명세서 작성후 각국 출원후 의견제출대응 단계에서 국가별 등록가능 위한 보정등 맞춤 대응전략을 통해 특허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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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개 특허는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기법을 통해 현재 개발코자 하는 기술을 확정하거나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해 침해회피등 특허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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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항 다항 구성 시 범위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청구범위를 작성시 필요한 경우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을 적철히 배분하고 권리가 넓은 독립항과 이를 더욱 한정하는 종속항을 다항으로 배치하여 출원후 거절이유통지시 등록가능한 청구항으로 한정 부가 구체화하거나 청구항 일부 삭제등 조치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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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에서 기술 전문가 의견서 활용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소송에서 권리자 또는 침해자측을 위하여 각각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상 문언적 침해 및 균등론등에 의거 특허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고 소상히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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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은 상표라기 보다는 저작물이므로 타인이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또는 독점 판매자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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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상표 선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던자등이 아닌 이상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이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선상표 사용자는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거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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