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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음악을 저작권등록을 했을경우
가족이 제음악을 사용하게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타인이므로 무상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사용을 넘어서는 공연등에 사용시는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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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 본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항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