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특허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6.30]]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③ 삭제 [2020.6.9] [[시행일 2020.12.10]]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시행일 2019.7.9]]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시행일 2024.8.21]]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본조제목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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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가능 기간이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나 위임계약 사항이나 상담 보수 유무등에 따라 상담 시간이나 비용이 차등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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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1차시험 합격후 2차를 동년에 패스하지 못하면 다응해에 2차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1차 시험 합격의 효과는 2년간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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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요건 중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추가적 구성요소를 기재함으로써 쉽게 만족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발명의 용이창착성 여부인 진보성 요건 만족여부가 대부분 문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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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기술의 비공개를 통해 노하우가 보호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 신기술에 대해 양자를 병존적으로 이용하여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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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은 실무상 현재 출원 기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시 실용신안이 약간 더 유리할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방법발명은 출원이 불가능하며 물건발명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도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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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계약 체결 시 실무적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이전계약서 즉 양도증에는 양도 대상특허정보, 양도인 양수인의 인적정보, 유무상 여부와 기명날인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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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출원시 지분 산정에 일괄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분 미기재시 균등 지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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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모든 행정 또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진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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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을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단 사용시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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