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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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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변리사 시험도 1차와 2차로 나눠져있는데

1차시험에 합격을 한 후 다음 2차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은 유지가 되고 다음에 볼 때는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약 이게 된다면 1차 시험의 합격이 유지되는 것은 몇년까지 인정해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1차시험 합격후 2차를 동년에 패스하지 못하면 다응해에 2차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1차 시험 합격의 효과는 2년간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차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는 1차시험을 한번통과하면 바로 다음해의 1차시험은 1번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시험에 2번연속낙방시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