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어떤것이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선택과목은 매년 난이도가 다르므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로이론이나 제어공학이 고득점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보통 자신의 대학전공과목 중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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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설정등록일에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현재 출원에서 등록까지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되므로 20년이 조금 안되게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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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주용 반주기를 구매해서 버스킹을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매한 연주용 반주기의 개인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 공중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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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물 창작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필요시 저작물을 등록해두면 좋습니다. 이와 달리 산업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측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그 권리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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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르게 법률적용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뿐만 아니라 가수의 실연권등의 인접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의 대상이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발달에 기여하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덤에서 각각의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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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이 확인가능한 창작물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창작물을 타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복수의 저작권이 양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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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홈페이지에 간략 뉴스 제목과 요약 앞부분 내용만을 소개하고 상세 뉴스내용은 링크를 통해 인터넷 뉴스기사 홈페이지로 접속시켜 확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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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평소에 방송에서 틀어주는 노래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의 경우 작사 작곡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권만 가집니다. 즉 본인이 노래한 영낭등을 방영하는 경우등에는 실연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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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정도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은 1차 및 2차 각각 1년에 한번씩 치뤄집니다. 1차는 대략 2월, 2차는 대략7월말경 시험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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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사진을 유튜브쇼츠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기사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이를 유튜브쇼츠로 사용시에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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