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등을 식별가능하도록 디지털 이미지 등의 파일에 삽입된 비트 패턴인 원터 파크를 지우고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료 이미지 저작물을 대가지불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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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심판,소송 및 감정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및 2차 시험통과후 1년간 연수기간을 거쳐 변리사로 정식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연봉 및 수입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연봉이 낮은편은 아니나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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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 이용시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에 메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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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이럴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창출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만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하도록 유튜브 자체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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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쉽게도 아직까지 여러 창작물들에 대한 사용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이트나 확인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나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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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윤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짜 뉴스로 인해 틀린 정보를 디지털 이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등 각 분야에 불안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윤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의도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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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이 같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상표등록시 지정한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별도로 상표등록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시 지정상품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유사범위에 드는 지정상품이 있다고 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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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폰트도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체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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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작사명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밸크로 패치에 들어간 제작사 명이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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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유용으로 제작하는 문서에 외부 콘텐츠 (사진,썸네일,영상 등의 캡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종 결과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특정 내부인원들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적이용 제한범위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권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사용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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