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